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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교통 과태료 감면

마포, 기초생활수급자등 50% 추가감경

  • 입력 2010.02.25 01: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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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리 기자 /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관련 과태료 50% 추가감경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과태료 추가경감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 중 정기검사기간 경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변경 미필, 정기검사 미필, 임시운행기간 경과, 상속이전등록기간경과 등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를 감면해주는 자진납부감경제도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대상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자진납부감경제도를 통해 8만원을 내던 것에서 50%를 추가로 감면받아 최종 납부할 과태료는 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는 지난달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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