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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저소득 장애인 전세 지원

  • 입력 2010.02.24 00:0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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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장애인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장애 등급이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으로서, 가구소득 및 재산수준, 장애 등급, 주거 상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으로는 2인 이하 가구는 6천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7천만 이하로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다음달 3월 2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하면 된다.
제출해야할 첨부 서류로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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