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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언론통제 논란에 출입기자단 뿔났다

  • 입력 2009.11.09 22:43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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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법에 대한 유효판결이 나면서 언론 언론통제의 움직임이 속속 들어나는 움직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뿔이 났다는 것이다.
이를 참다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엊그제 ‘청와대 공보 담당제 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성명서는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공보 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일치된 우려의 뜻을 담고 있다는데서 주목되고 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미묘한 권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성명에서 “청와대가 각 비서관실에 공보담당을 둬 취재 창구를 통일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실과 비서관 등 다른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일방통행 식 행태를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청와대가 공보 담당제 신설 방침을 밝힌 뒤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여론화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청와대가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을 한 명씩 지정해 언론 접촉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공보담당제가 청와대 내부 통제용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는 제약될 수밖에 없고, 정부감시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은 뻔 한일이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이처럼 공보 담당제를 들고 나온 시점도 오해를 살만하다. 지난달 말 미디어법이 헌재에서 합헌으로 나왔고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 권력 핵심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가 나온 뒤이기 때문에 더욱 기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언론의 정부비판이 이어지자 취재선진화와 브리핑 일원화 등을 추진한 것과 정황이 비슷한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좀더 당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겸손해 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정부 각료들의 임명에서 청문회로 인사 검증을 받으면서 시원하지 못하게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투표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 하다’라는 아리송한 판결이 난후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처럼 오만해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결국 뿔이 난 것이다.
MB정부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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